‘헌법불합치 판결로 법적 공백 최소화’ == 최근, ‘36주 낙태영상’이 조작 아닌 사실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적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는 2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의원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낙태죄 관련 개선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설 것 등이다.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