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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집단적 노사관계법 마스터 교육 실시

푸바오네사람들 2024. 6. 17. 22:40

집단적 노사관계법 마스터 교육 진행 모습=울산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UPA)는 17일 다목적홀서 UPA 및 자회사와 울산항 고객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적 노사관계법 마스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향상하고 미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노무법인 ‘가교’ 소속의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노동조합의 개념과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절차, 단체협약의 효력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체를 다뤘다.

 

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 울산항 고객사의 다양한 노사관계 이슈를 질의 토론하며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