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맛집 등에 대해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과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과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와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른다.
시 특별사법경찰부서 식품수사팀과 공중위생수사팀은 식품·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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