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 울산시의회는 5일 ‘전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해 마이스산업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준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전시장 및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범위 이내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100분의 30범위 이내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마이스(MICE)산업은 회의(Meeting)와 포상 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ㆍ이벤트(Exhibition-Event)의 영문 줄임말이다.
국가서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ㆍ협회ㆍ학회 등이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행사 개최에 따른 참관객들의 숙박과 먹거리, 주변 관광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본 개정 조례안은 8월 말에 예정돼 있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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