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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오물풍선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발의

푸바오네사람들 2024. 8. 5. 20:54

‘국민 피해 보상제도 마련 등’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는 5일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의원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물풍선을 악용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올해 들어 10차례나 자행돼 왔다. 수도권을 넘어 경남 거창군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 살포된 오물풍선은 민가 구역까지 침범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가 안보의 핵심부인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상공을 침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우 심각한 안보위협으로써 선을 넘은 연이은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정부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의 즉각 중단 요구와 탈북단체가 무허가 비행체를 띄우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 관리 촉구, 북한의 도발 행위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 개정 등 정부 및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오는 9월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