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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푸바오네사람들 2024. 8. 25. 18:05

‘대정부 건의안’ 발의
‘기업이 지방 이전 스스로 결정해야’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위해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수도권의 일극화·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의원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내국법인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법인세 비중의 78.1%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비수도권서 제외하면 전체 법인세의 83.8%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경남서 수도권으로 3만6,948명의 근로자가 유출됐으며 시·도 간의 전입 사유에서는 ‘직업’ 때문으로 응답한 비중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건의안은 오는 9월 4일 제41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용식 의원은 “통계와 설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역에 머물며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유인책과 청년 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