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발의
== 울산시의회는 28일 문석주 의원이 반려견 수가 증가하고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 차원서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동물보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맞춰 맹견 관리 강화 등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반려견은 약 302만 마리로 21년 대비 9.4%가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은 많아지고 있고 개 물림 사고와 동물 유기 등의 사회적 문제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또한, 소방청 자료에서 119구급대의 개 물린 환자 이송은 2019년 2천154건에서 2022년 2천216건으로 늘어났다며, “개 물림 사고에 있어 맹견의 경우는 더 세게 물고 더 위험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나타났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과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 평가와 맹견사육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를 하는 기질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기질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시 기반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에 기질평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서 심사 후 9월 6일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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