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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매도대상 아니다’...항소심서 승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 처분 적법’     == 부산시 해운대구는 20일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 처분과 관련한 토지개발 사업자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6일 “사업자가 매입하겠다는 토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자 A 씨는 해운대구 우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2020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서 사업지 내 도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도로 관리청인 해운대구에게 표시했다. 구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안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뉴스룸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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