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2

경남도의회,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 교육환경 조성 필요

‘공익제보자보호및지원조례’ 일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전날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의원이 ‘경남도교육청공익제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치환 의원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보상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해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남 교육환경 조성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 조례 일부개정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공익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등을 열거해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도민의 권리와 참여,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와 ..

뉴스룸 2024.08.20

부산도시공사, 공익ㆍ부패신고 모의훈련 실시

== 부산도시공사(BMC)는 최근 부패행위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 제고와 부패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2024년 BMC 공익ㆍ부패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무작위로 선정된 임직원 50명에게 부패방지법령 위반 관련 상황 카드를 배포한 후,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청렴감사실로 제출하는 체험방식으로 진행했다. 상황카드는 부패방지교육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배포하는 메뉴얼과 판례집을 참고했다.     메뉴얼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과 공사행동강령(사적노무, 공익침해·부당한 업무지시) 등 반부패 제도 관련 내용으로 사전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훈련 참여를 유도했다.

뉴스룸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