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의료 중단 등’‘연명의료결정법’ == 경남 김해시는 올해 6월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8,000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작성 의미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건전한 생명윤리를 정립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는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총 4개 기관 및 1개 의료기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보건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