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는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대회의실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평가는 ‘대학생등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포함한 경남도 및 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평가위원은 도의원과 교수, 변호사, 법제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조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조례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또, 법・제도와 도정현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업의 시행현황 등을 검토해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