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개정 건의’‘섬 특화개발 추진 등’ == 경남도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서 섬 발전 촉진법 개정건의와 섬 특화개발 추진 등 섬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꾸준한 섬 지역 개발과 정책을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에 ‘섬발전촉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섬 개발 시 인허가 의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5일 최형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