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시는 17일 고금리 시대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금리)이내 2023년 7월~12월과 2024년 1월~6월까지의 기 납부한 이자를 최대 각 75만원으로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5년 이내와 전국기준 1주택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것에 한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도내 지자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