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 추진 ‘박차’ 승인 취소 행정소송 ‘기각’ 판결 == 경남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이모 외 620명)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 비대위원회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3년 1월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룸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