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저출산 극복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손주돌봄 지원사업과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손주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24개월에서 35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온라인 교육(4시간)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며 조부모는 타 주소지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하나 부모와 아동은 창원시 내 거주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서 양육권자인 부모가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원,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