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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 3건 적발

푸바오네사람들 2024. 9. 23. 21:15

울산사법경찰활동 사진.(제공=울산시)

 

 

 

==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으로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2곳과 불법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단속은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개소와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단속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2건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3건을 적발했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신정시장과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 4곳서 신고 홍보물 3,000여매를 배부했다.

 

향후, 연말연시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3,00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업자를 포함해 50여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