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풍산 장안읍 이전 결사 반대 결의문 대표 발의
== 기장군의회는 19일 부산시와 방위산업체 ㈜풍산이 주민수용성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부산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매체는 ㈜풍산이 기장군 장안읍 부지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전 예정지는 기장군 장안읍 내 63만 6,555㎡ 부지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19일, 대표 발의한 황운철 의원은 “부산시와 ㈜풍산이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 기장군청과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2021년 7월에도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산22번지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부산시와 ㈜풍산이 밀실 속에서 12회 업무협의를 하고, 산림청·한전·국방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도 정작 기장군민들과 기장군에는 알리지 않아 극심한 갈등과 주민 반발이 있었고 그 결과. ㈜풍산이 일광 이전 투자의향서를 철회하게 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풍산이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 없이 같은 행태를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기장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틀림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의원은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 기장군청이 ㈜풍산의 이전에 대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비단 이러한 주민 무시나 일방적인 행정절차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다”며 “지난 2018년 4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풍산 공장의 토양에서 기름 성분의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의 2배가 넘는 1,709mg이 검출됐다.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운대구청에서 실시한 토지오염조사에서는 표토에서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기준치의 250배를 초과한 504mg/kg이 검출되었던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시안’은 맹독성인 청산가리의 주성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급성독성을 일으켜 전신 질식 증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물질인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장안읍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기장군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장안읍 지역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8km 이내로 지정된 위해시설 설치 제한 구역에 포함돼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이 지역 내에 총포·도검·화약류 제조 및 저장 시설 등 위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비록, 부산시와 ㈜풍산이 위 규정을 피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부산시와 ㈜풍산의 이러한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경시하고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장안읍은 울주군 서생면과 접해 있어 이웃 지자체의 반발까지도 예상되며 지자체간의 협력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장안읍 주민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앞으로 주민들의 반대 투쟁의사에 따라 군의회는 협력해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장군에는 원자력발전소와 산업단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 이미 다수의 위험시설들이 집중돼 있어 방위산업체까지 들어서면 주민 안전과 환경 보전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은 결의문 통해 “부산시와 ㈜풍산은 기장군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풍산 이전 부지를 장안읍으로 정한 데 대해 즉각 사죄하고, 맹독성 물질 ‘시안’ 등이 다량 사용되는 방위산업체의 장안읍 이전이 기장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업계획을 철회하라”며 “부산시는 기장군민 삶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민 의견을 존중하는 투명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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