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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총 사업비 20억원

푸바오네사람들 2024. 7. 6. 16:38

오는 16일 창원산업진흥원서 사업설명회 개최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안내문=창원시.

 

 

== 경남 창원시는 5일 자동차부품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로 선정돼, 자동차부품 산업 분야서 현대기아차와 협력사 간 임금·복지제도·근로조건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원청과 하청 협력사는 상생협약을 맺은 후 협약 사항을 이행해야 이를 전제로 정부·지자체가 협력사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창원은 자동차 협력사가 가장 밀집된 곳으로 경남도·김해·양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서 가장 많은 국비 16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지방비를 포함한 20억원으로 근로자에게 일채움지원금과 일도약장려금을, 기업에는 고용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에 소재하는 현대·기아차 2·3차 협력사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에 속하는 기업 및 신규 취업자다.

 

'일채움지원금'은 지난 4월 25일 이후 자동차 관련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12개월 근속할 경우 각 100만원씩, 200명 대상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일도약장려금'은 35세부터 59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노동자 5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개선 지원을 위해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급한다. 기업 선정 관련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150명을 목표로 지원한다.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협력사 기업에서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숙사 임차 지원과 통근 버스 운영 등 투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서 투자금액의 80%를 지원하며, 모집 규모는 15개사다.

 

'근로환경개선 지원금'은 매출액 100억원 이하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화장실과 휴게실, 샤워실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 투자를 하면 최대 3,0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50%를 지원하며 10개사를 모집한다.

 

해당 세부 사업의 신청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며 현재,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접수처는 경남자동차산업 도약센터(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소재)다.

 

오는 16일 오후 2시 창원산업진흥원 2층 고용안정교육지원센터 세미나실서 협력사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또는,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