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료비지원조례’ 제정
== 경남도의회는 18일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 대표 발의한 ‘시각장애인의료비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시각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컸던 각막이식 사전검진 비용 및 수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서 “후천적 시각장애의 경우 각막이식 수술을 통해 시력 개선이 가능하지만, 고액의 수술 비용으로 저소득층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수술비용 지원이 어렵다면 각막이식 수술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사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각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료비 지원 관련 사업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도내 등록된 장애인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18만8,825명이며 시각장애인은 1만6,783명으로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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