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상대’
== 울산시의회는 29일 강대길 의원이 ‘차별받는 사립학교 불평등 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시교육감 상대로 질의한 답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질의 주내용은 △신규교사 공‧사립 채용시험 시기 분리 운영 계획 여부 △ 공‧사립 동시지원 성적우수자 공립 강제배정(선배정) 제도 개선방안 △사립학교 사무직원 승진 관련 총근무경력 규정 폐지 여부 △사립학교 사무직원 승진 관련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방안 등이다.
주요 답변사항으로는 ‘공‧사립 채용시험 시기 분리 운영 계획 여부’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은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조에 따라 신규 임용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대표자로 시도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시험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 및 결정하고 있다.
공‧사립 채용시험의 시기를 별도로 분리할 경우, 공립에 준하는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과 시험 출제 및 채점 위탁기관 선정, 출제 난이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사립 동시지원 성적우수자 공립 강제배정(선배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는 공립과 사립 신규채용 분리실시에 따른 공․사립의 경쟁률 및 합격점수 격차와 사립위탁시험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응시자가 공‧사립 동시지원을 가능하게 해 응시자의 교원임용 기회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립과 사립간의 합격 성적 편차를 줄여 사립학교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8학년도 채용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승진 관련 총근무경력 규정 폐지 여부에 대해’ 사립학교의 불만요인이던 사립학교 정원 기준을 공‧사립간 인사균형을 위해 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하면서 지방공무원 승진 평균소요연수(5급승진 20년)를 감안, 지난 2018년 9월 1일부터 추가 시행해 사립학교 5급 정원이 6개교서 14개로 8개교가 증가했다.
일반승진 시 총근무경력 요건 또는 학급수에 따른 직급별 정원 배정 방식을 유지해 일정 학급수를 넘지 못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일반직 5급 사무직원을 배정하지 않는 등 무분별한 5급 증원을 억제하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 학급 규모와 상관없이 고등학교에 5급 정원을 배치하고 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승진 관련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우리교육청에서는 총근무경력 요건과 행정실장 공개채용 등을 포함한 2023년 7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에 따라 이후 다각적인 검토 결과 2024년 3월 기 의견수렴 중 일반승진 총근무경력 사항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개정 내용이 없었다.
올해 4월 교육청과 사립학교 관계자 면담 후, 5월 교육감이 울산사학법인협의회 관계자 면담을 실시해 총근무경력 등 현안들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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