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받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과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이다.
시는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7개사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정 희망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9~10월), 전문가 심사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10월)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서 설명회를 열어 참여 희망기업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구‧군 접수처(문의처)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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