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는 9일 김동칠 의원이 울산시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 위해 지난 2020년 ‘직장내괴롭힘금지조례’를 제정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와 괴롭힘 유형에 대해 신고건수는 총 6건이며 유형에 대해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 5건과 기타 복무위반 1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이후 처리절차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우선 상담 통해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와 피해자 진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피해자의 요구 내용,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원할 경우 약식 조사를 진행하고 정식 조사 통해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 분리조치 후 조사를 진행한다.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사건 종결 후에도 최소 1년간 또는 6개월마다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관찰한다.
시는 관련 조례 및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엄중하게 사건처리를 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매뉴얼 제작여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피해내용 누설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에 대해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과 9월에는 간부공무원 등 약 700명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8월에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초 자체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전 실·과 및 사업소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시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피해 사실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이 손해배상과 고발 등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우리 시 법무통계담당관과 협력해 변호사의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피해사실 노출로 인한 2차 피해예방 위해 조례에 비밀유지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가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며, 참고인 등 조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비밀 누설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
울산시는 직원들의 직무 및 개인적 스트레스 예방·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기관을 선정·운영 중에 있으며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위해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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