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조례’ 일부 개정
== 경남도의회는 12일 강용범의원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포획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조례’ 일부 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야생동물이 농지로 빈번히 출몰해 막대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멧돼지와 뱀 등에 의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군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괄적인 운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포획단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포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시·군에 포획단 운영 요청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 및 포획단 구성에 관한 지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경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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