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개정 건의’
‘섬 특화개발 추진 등’
== 경남도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서 섬 발전 촉진법 개정건의와 섬 특화개발 추진 등 섬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꾸준한 섬 지역 개발과 정책을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에 ‘섬발전촉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섬 개발 시 인허가 의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5일 최형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의 인허가 의제화 △개발대상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촉진구역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등 특례 부여 △행정선을 활용하여 여객선 미운항 섬 지역 교통편의 개선 등이다.
아울려, 이번 행사서 하종명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사무관이 섬 지역 개발사업과 특화개발에 대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우리 섬, 좋다”를 주제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서 열렸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시의회, 커피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0) | 2024.08.17 |
---|---|
제14회 김해가야금페스티벌 개최 (0) | 2024.08.17 |
부산시, 시정홍보 팝업북 제작 비치 (0) | 2024.08.17 |
부산항만공사, APP 연례회의서 부산항 혁신사례 소개 (0) | 2024.08.17 |
부산도시공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배포 (0) | 2024.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