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보호및지원조례’ 일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전날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의원이 ‘경남도교육청공익제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치환 의원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보상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해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남 교육환경 조성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 조례 일부개정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공익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등을 열거해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도민의 권리와 참여,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조항,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 조항 등을 신설했다.
특히, 제6조(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서 외부의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제14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통해 경남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조례에 담아 조례 개정 후 공익제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이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열리는 제417회 제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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