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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매도대상 아니다’...항소심서 승소

푸바오네사람들 2024. 8. 20. 21: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 처분 적법’

 

 

해운대구청 전경=해운대구

 

 

 

== 부산시 해운대구는 20일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 처분과 관련한 토지개발 사업자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6일 “사업자가 매입하겠다는 토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자 A 씨는 해운대구 우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2020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서 사업지 내 도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도로 관리청인 해운대구에게 표시했다.

 

구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안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건축 심의를 신청했고, 구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구가 승소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선고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구는 지난 2월에 항소했으며 부산고등법원은 “사업자가 새로 개설하겠다는 도로는 위치와 방향 등이 기존 도로와 차이가 있어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분양으로 인한 원고의 사익이 공익 목적의 도로 활용을 막으면서까지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행정청이 다수 국민의 이익과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구청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는 지난 1월 1심 패소 이후 패소 원인과 관련 법령, 수십 건의 판례를 수집·분석해 법리와 대응 논리를 찾아냈다. 또 원심 판결과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론하는 내용과 자료 제출 등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