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는 21일 정규헌의원이 대회의실서 ‘건강도시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신종 바이러스 및 감염병 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의 주거와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과 직업, 교육 등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경남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이날, 도의원과 학계 전문가, 경남도 및 글로컬건강도시경남연구원 관계자와 일반 도민 등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먼저, 박혜미 주임연구원(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경상남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그는 “건강도시기본조례가 타 시도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경상남도 또한 흐름에 발맞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서, 건강도시의 조건 및 성과를 담을 지표와 민주적인 주민참여 체계를 통한 다부문적 공공정책 수립 기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허 목 소장(김해시 보건소)은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례 제정으로 건강수준 높아지길’에 대한 발표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하며 시군구 건강도시와도 연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규헌 의원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고광욱 교수(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허 목 소장(김해시 보건소), 박성규 과장(경상남도 보건행정과), 김남경 원장(글로컬건강도시경남연구원), 이상률 이사(글로컬건강도시경남연구원)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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