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구’
== 부산도시공사(BMC)는 지난 22일 오시리아관광단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7로 17 일원에 위치한 오시리아관광단지 타워레지던스 용지는 생활숙박시설을 건립한 후 숙박업으로 등록해 임대운영 돼야한다.
이곳은 공급 계약 후 2019년 분양돼 2022년 3월 완공 뒤 현재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해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관광단지조성사업 근거법령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내에는 주거시설 도입이 불가하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사항에 관광단지 내에는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불가 및 독립적인 주거시설과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이 기 명시됐다.
BMC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에 해당돼 용도변경 시 주거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용도변경 불가 통지했다.
집회는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한달간 부산도시공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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