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진흥조례' 개정
==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 발의한 ‘지식재산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서 원안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원천이자 국가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교육 지원 측면서 미비한 점이 있다.
이에. 김창석 의원은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권리 보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측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주 내용은 중소기업인과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신설됐으며,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및 시책을 마련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의 공표를 의무화해 기술이전이 촉진 되도록 했다.
특히, 지식재산 교육지원과 지역특성화사업 실시, 지식재산 활용 성장산업 선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9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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