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소리 효과적 반영’
== 울산시의회는 2일 권순용 의원이 ‘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확대 △위원 구성 절차 및 요건 명확화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참여·복지·안전 등 분야별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개정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51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순용 의원은 “울산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 주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책들을 재구성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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