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2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콜기동안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은 울산시 공무원 4명과 건축구조․토목구조․가스․전기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시민콜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을 방문해 각종 장비를 활용한 위험요인을 조사한 후 민원인에게 위험정도와 보수 및 보강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물은 주로 민간 소유의 건축물과 옹벽, 축대, 급경사지, 전기 및 가스시설 등이며, 민간 위탁 공공시설물(사회복지시설, 체육관 등)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기둥과 보, 내력벽 등 중요 구조부재의 균열과 지반 ․기초의 부동침하, 옹벽․축대․급경사지 안전 여부 등이다.
다만, 민원․소송 연계된 시설물과 피해분쟁이 발생한 공사장, 시특법 안전점검 대상인 제1․2․3종 시설물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은 신청서 제외된다.
점검신청은 울산시청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전화하거나 시청 누리집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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