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발생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존 등’
== 부산시의회는 3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서 ‘환경친화적어구순환관리체계구축에관한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종철 의원은 “어업활동 중에 어망이나 통발 등 어구의 유실 또는 폐기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유령어업(Ghost fishing)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해양생물이 폐어구에 걸리거나 갇혀서 죽는 것과 죽은 물고기가 미끼가 돼 다른 물고기가 유인되어 연쇄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과 어구보증금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돼 오는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서 유실·폐기되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어구보증금제와 수중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는 어구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폐어구 수거·처리 등을 위해 올해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지난2022년부터 기장군과 사하구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포기 및 기존 나일론 어구 대비 어획량 감소 등으로 실질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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