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교육비지원조례’ 개정
== 울산시의회는 3일 홍성우의원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다자녀학생교육비지원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해 상임위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둘 이상 자녀’로 변경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 받을 수 있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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