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경남도의회, 중대재해예방 및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촉구

푸바오네사람들 2024. 9. 9. 21:37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는 9일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의원이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중대재해 발생 예방정책 확대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양극화 해소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 재해예방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으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지자체·행정기관의 장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자체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제조업과 조선업,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중공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적 특성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예방에 투입할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남도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2022년 8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사업 등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경남도내 소재하고 있는 방대한 사업장과 소관 시설물 등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회적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력확충 및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서 원자재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토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경남도내 제도 확산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철, 구리, 금속, 시멘트 등)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서 협의해 정하는 제도다.

 

유형준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연동 약정 체결에 있어 협의 지연과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확산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서 맞는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도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원님의 정책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남의 산업구조적 특성으로 협력업체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예방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소관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으로 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필요성은 항상 공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확산되도록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