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 부산시의회는 9일 배영숙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서 대표발의한 ‘도시계획조례일부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내용은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납부액과 납부방법 등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에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부산시에 민간제안 개발사업 위해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은 3군데다. 재송동 옛 한진CY부지와 일광면 옛 한국유리부지,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부지다.
2곳인 우암동 옛 부산외국어대학교부지와 다대동 성창기업부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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