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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 개정 발의

’정당현수막의 난립문제와 시민안전 우려 해소‘     == 울산시의회는 27일 권순용 의원이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순용 의원은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기간은 규정됐지만, 전용 게시대 사용 규정이 없어 시민 안전사고와 현수막 난립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과 협의해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운영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우선 이용 △태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청이 안전조치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거 등을 주요..

뉴스룸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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