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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1

울산시의회, ‘옥외광고물조례’ 무효판결에 유감 표명

대법원 ‘법률에 위임 근거 없다’     == 울산시의회는 30일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가 대법원서 무효 판결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 조례는 정치 현수막 난립으로 울산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법에 이를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 전용게시대에 설치 또는 위반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민들은 바람에 날려서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점포명을 가리는 정당 현수막이 사라지자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특별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의회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게시대 설치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

뉴스룸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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