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설치근거 있어’ == 부산시의회는 14일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환경물정책실과 수차례 정책간담회를 이어왔으며,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에 소극적인 부산시 행정을 지적해 왔다. 순환경제특별회계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38조 제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설치근거는 2016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부터 이미 마련돼 있었으나 여태껏 부산시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2022. 12. 31.전부개정(2024. 1. 1.시행)되면서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폐기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