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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재차 촉구

푸바오네사람들 2024. 8. 15. 17:17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설치근거 있어’

 

 

부산시의회 전경=부산시의회

 

 

 

== 부산시의회는 14일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환경물정책실과 수차례 정책간담회를 이어왔으며,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에 소극적인 부산시 행정을 지적해 왔다.

 

순환경제특별회계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38조 제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설치근거는 2016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부터 이미 마련돼 있었으나 여태껏 부산시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2022. 12. 31.전부개정(2024. 1. 1.시행)되면서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과정서 발생하는 수익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 추가됐다”며 “이처럼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이 대폭 확충돼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여태껏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추가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과정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부산시 세부내역은 이 법 제38조에 열거돼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부산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며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경기도와 목포시의 경우 2020년에 이미 자원순환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 운용 중에 있다”며 “부산시도 예산담당관과의 특별회계 신설 협의와 ‘순환경제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정,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해 하루빨리 순환경제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