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2

부산 기장군,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 부산시 기장군은 전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BMC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되고도 전세임대주택 물건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예비입주자들에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임대주택을 물색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물색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발견 시 주거복지제도 안내와 임대차 보호 관련 정보 제공 등 촘촘한 주거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LH, BMC 등)와 해당 주택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

뉴스룸 2024.06.21

해운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 부산시 해운대구는 17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급여대상자가 전월세 부동산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2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납부한 금액의 50%로 오는 7월 1일 계약분부터 가구당 최초 1회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와 다른 지역서 해운대구로 전입한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구는 신청서류에 대해 검토를 거쳐 ..

뉴스룸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