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소리 효과적 반영’ == 울산시의회는 2일 권순용 의원이 ‘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확대 △위원 구성 절차 및 요건 명확화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참여·복지·안전 등 분야별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개정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51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순용 의원은 “울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