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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 부산시 해운대구는 17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급여대상자가 전월세 부동산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2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납부한 금액의 50%로 오는 7월 1일 계약분부터 가구당 최초 1회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와 다른 지역서 해운대구로 전입한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구는 신청서류에 대해 검토를 거쳐 ..

뉴스룸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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