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2

부산시의회,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재차 촉구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설치근거 있어’     == 부산시의회는 14일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환경물정책실과 수차례 정책간담회를 이어왔으며,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에 소극적인 부산시 행정을 지적해 왔다. 순환경제특별회계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38조 제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설치근거는 2016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부터 이미 마련돼 있었으나 여태껏 부산시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2022. 12. 31.전부개정(2024. 1. 1.시행)되면서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폐기물처..

뉴스룸 2024.08.15

경남 김해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 추진 ‘박차’

승인 취소 행정소송 ‘기각’ 판결    == 경남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이모 외 620명)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 비대위원회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3년 1월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룸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