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복 기장군수가 22일 부산시의회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최종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며 지역의 민의가 수용된 결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정 가결된 것은 당초 부산시가 회수하려는 구·군 위임 7개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서 묘지공원과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5개 시설 권한이 제외된 것이다. 본회의서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 1) 외 11명이 수정 발의해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결정 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강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기장군은 입법예고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