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의원과 소송대리인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국회 입법권 침해 등 삼권분립 위배
== 삼권분립 존재와 가치가 평등하게 균형을 이뤄야 헌법이 유지되고 질서가 바로 선다. 입법적 절차 없이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한 판결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입법기관을 무시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소송대리인 배보윤과 도태우, 박성제 변호사 등은 17일 국회 소통관서 '대법원의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청구인 국회의원 윤상현, 김도읍, 조배숙, 조정훈, 박충권)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그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리인 변호사들을 비롯해 종교계 인사와 청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대법원 판결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먼저,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월 18일 피청구인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의원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잘못된 판결로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숙고 끝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연합예배 실행위원장인 손현보 목사는 “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 근간이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에 기반한 관련법 개정 없이 바뀌어진 것으로 이는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사건이다”면서 “이럴 바에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법관들이 다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식이라면 국민연금 등도 모두 사법부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수급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 대변인 출신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본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갖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의 근거 없이 헌법에 위반되는 판단을 한 것인바,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국회의 입법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과 그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 권한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침해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7월 18일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을 적용하는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제정해 판결한 사건이다”며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삼권분립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변호사는 “이 판결이 바로 잡히지 못한다면 삼권의 견제와 균형에 의한 개인의 자유 보호는 사라지고 힘의 지배가 법치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본 판결은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남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보고 평등원칙을 적용했다”면서 “헌법에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이라 돼 있는데, 양성이 아닌 동성의 결합을 양성이 결합한 사실혼과 같은 차원으로 보고 평등원칙을 들이댄 것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헌법 규정이 있는데 법관들이 헌법 위에 서서 헌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모습이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뤄진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가처분 신청은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심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내용인데다 입법권 침해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앞서, 선진변호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접한 후 그 위헌성과 헌법을 훼손하는 내용과 입법을 통한 동성혼 합법화의 문턱이 높다는 현실을 목격한 이후 지난 9월 7일 국회서 ‘동성혼 합법화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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