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과다집행 및 부적격자 채용 등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4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취업 기회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2023년 기준 부산시내 43곳이 운영 중이며 연간 14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37일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감독 기관인 6개 구·군 대상으로 2021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재정지원금 426억원의 집행 및 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시설장 등 공개채용 절차 준수 여부와 시설운영 수익금 집행 적정성 등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곳서 12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시설 수익금으로 복사 용지의 원지구입비 6억46,800,000원을 지출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지출결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견적받은 금액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총 62건에 1억14,072,000원 부적정 집행이다.
또, 채용서류제출 마감일 5일 경과 제출한 지원자를 채용해 14개월간 3천6,103,000원 집행한 것을 전액 회수 조치했고 시설장 채용 시에는 채용 공고기간(15일)을 6일로 단축하고 외부 면접관 구성 비율인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았으며 채용 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등 공개채용 절차를 미준수 했다.
시설장이 시설이 위치한 관할 구청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강의를 하거나 법인 산하 시설서 강사로 활동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2백410,000원 회수 조치했으며 2018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돼 시설 이전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기존 시설에 임차료 증액해 집행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구·군에 시정·주의·통보 및 수사 의뢰 등 조치 했으며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2곳에 대해서는 약 3천900만원 회수 조치를 취했으며 수익금 지출 증빙이 부적정한 건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또한, 사업비를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데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 등에게 신분상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란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재정지원금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재정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취업 기회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직업재활시설의 재정지원금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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