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마련 건의안 의결
== 경남도의회는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부산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제출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을 제정해 원자력시설 주변 30km까지의 구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나, 경남 양산지역의 대부분이 고리 원전(부산) 반경 30km 내에 포함돼지만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시‧도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사유로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이에,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방사선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개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경남(양산) 실정과 비슷한 타 시‧도(전북‧대전‧강원)에서도 본 건의안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동 발의하게 됐으며 그 중 경남서 대표로 본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3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해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실시 건의안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시설 주변 30km까지의 구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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