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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끝까지 투쟁한다”

푸바오네사람들 2024. 11. 23. 12:46

상임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통과 강한 유감 표명

 

정종복 기장군수가 21일 부산시청서 주민들과 함께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제공=기장군)

 

 

 

== 부산시 기장군은 21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기장군은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16개 구·군 전체 수요 반영의 필요성을 내세워 조례 개정 절차를 강행했다.

 

이에, 정종복 군수는 15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1인 시위를 하고 부산시의회에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개정 중단을 촉구했으며 21일 상임위원회 개최 당일에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기장군의회도 18일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21일, 정종복 기장군수(사진 가운데)와 김형찬 강서구청장(사진 왼쪽)이 최도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사진 오른쪽)을 만나 구청장군수협의회서 결의된 조례 개정 반대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제공=기장군)

 

 

 

21일에는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건의문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 1)은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하면서 삭발을 단행해서라도 22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상정시 통과를 막겠다고 전했다.

 

 

21일, 기장군과 울주군 주민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조례 개정 반대를 위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제공=기장군)

 

 

 

기장군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부산시의회 본회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로 기장군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부산시가 이러한 시대착오적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군수는 “향후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면 기장군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