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시는 17일 고금리 시대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금리)이내 2023년 7월~12월과 2024년 1월~6월까지의 기 납부한 이자를 최대 각 75만원으로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5년 이내와 전국기준 1주택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것에 한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도내 지자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받은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일은 오는 7월부터 실시되며, 방문신청은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뉴스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남 김해시, 결혼이민자 피부미용사 자격취득반 운영 (0) | 2024.06.18 |
---|---|
부산항만공사,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참여기업 모집 (0) | 2024.06.18 |
부산시,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 실시 (0) | 2024.06.17 |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0) | 2024.06.17 |
부산시-경남도 ‘행정통합’ 공동합의문 채택 (0)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