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위법·부당 확인
과다지급 회수 및 과소지급 재지급 조치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9일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3년 구ㆍ군 종합감사서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과 자격관리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2년(2022~2023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ㆍ군을 제외한 9개구에 대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과 자격관리 등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는 5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723명에게 총 5억5,900만원의 수당을 미지급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의무적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등 138명에게 1억2,400만원의 수당을 미지급했다.
또, 의료급여 자격관리 소홀로 의료급여 1종 자격 부여해야 하는 자 364명에게 2종 자격을 부여했으며 2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자 368명에게 1종 자격을 부여했다.
이어,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생계급여를 소급해 지급해야 하나 25명에게 총 1천300만원의 급여를 미지급 했고 사망으로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생계급여를 중지해야 하나 21명에게 총 1천7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특히, 주택조사 기간 중 월 기본 임차료의 60%를 지급했다가 주택조사 완료 후 정산하지 않아 289명에게 총 3천600만원의 주거급여가 과소ㆍ과다 지급했다. 90일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장기입원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주거(임차)급여 4천400만원을 74명에게 과다 지급했다.
끝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해 수급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망자 25명에게 700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상속 청구권자 150명에게 미지급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해 4천20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에 과다지급된 1억99,320,000원 회수와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 된 7억25,419,000원 재지급 토록하고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내 감사실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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