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울주군은 최근 지역 곳곳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사를 지속적으로 불법성토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울주군 도시과(3인 1조 3개반, 드론 2기)와 건축허가과(농지팀), 읍·면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 내용은 △원상회복 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현장 반입된 토사 성분조사 의뢰△농지 불법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점검 등이다.
울주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아울러,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규모와 주변 피해상황, 공익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습적인 불법성토를 사전 예방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 배포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성토 작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성토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며 “불법성토를 차단해 올바른 성토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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